2025년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요. 올해는 장기요양보험의 수가 인상과 인력 배치 기준 강화 등 여러모로 달라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영상과 글을 통해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판정기준, 등급별 혜택 서비스도 함께 알려 드리니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세요.
목차
1.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2. 인력 배치 기준 강화
3. 본인 부담 비용 변화
4.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5.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방법
6. 장기요양등급 온라인 신청 가능
7. 가족요양제도, 1-2등급 재가서비스 방문횟수 변경
8. 마무리
1.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수치 인상: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4년도 대비 평균 3.93% 인상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수가: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이 강화되어, 기존의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7.37% 인상되었습니다.*
2. 인력 배치 기준 강화
목적: 인력 배치 기준 강화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예 기간: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2.3:1의 인력 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유예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3. 본인 부담 비용 변화
요양시설 이용 시: 1등급자의 경우, 하루 요양시설 이용 비용이 84,240원에서 90,45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한 달 이용 시 총 급여 비용은 약 271만 3,500원이 되며, 수급자의 본인 부담 비용은 54만 2,700원입니다(본인 부담률 20% 기준).
재가 서비스 이용 시: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3,700원에서 23만 6,500원까지 증가합니다.*
4.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보험료율 동결: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도와 동일하게 0.9182%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안정적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5.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방법
신청서 준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의 신청 구분 난에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를 체크하고,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어르신 및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팩스, 앱,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이 가능합니다.
심사 과정: 제출된 서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결과는 일정 기간 내에 통보됩니다.
6. 장기요양등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방법의 다양화: 2025년부터는 장기요양등급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져,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준의 명확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만 등급 변경이 가능한데요. 이는 신청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7. 가족요양제도, 1-2등급 재가 서비스 방문횟수 변경
가족요양제도: 2025년부터는 가족요양제도의 관리 감독 강화로 가족요양보호사가 돌보는 어르신댁에 사회복지사가 월 1회 이상 업무시간에 반드시 방문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재가 서비스 방문횟수 변경: 1등급은 올해부터 1일 4시간씩 월 33회 이용 가능하며, 2등급은 1일 4시간씩 30회로 기본 방문 요양 횟수가 이전에 비해 2회씩 늘어납니다. 3-5등급은 그대로 유지되며, 3등급 26회, 4등급 24회, 5등급 21회입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판정기준 등급별 혜택 서비스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보세요!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판정기준, 등급별 혜택 서비스 >>
마무리
2025년 노인장기요양제도 중에 변화된 내용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요양 제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장기요양등급 변경 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져 접근성이 높아졌는데요. 현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이나 옆에서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다면 변경된 정보를 꼭 참고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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